공무원 초과근무 1일 4시간 상한 폐지 정리: 월 57시간, 부정수령 징계, 출장 중 초과근무 사례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도, 승인하는 관리자도 꼭 알아야 할 2026년 10월 초과근무 제도 개선 정리. 교육청 주말 행사, 학교 학생 인솔 출장 사례까지
들어가며: 상한이 사라진 자리에 '증빙'이 들어왔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7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때부터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이제 초과근무를 마음껏 달 수 있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루 4시간이라는 '자동 필터'가 사라진 대신,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신청자와 승인자에게 넘어왔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하루 4시간에서 알아서 잘라줬기 때문에, 과도한 초과근무가 숫자로 드러날 일이 적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6시간, 8시간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감사를 나오면 복무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뽑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시에 부정수령 제재는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보상 현실화'와 '관리 강화'가 한 세트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한눈에 보기
| 구분 | 종전 | 개선(2026. 10. 1.~) | 근거 |
|---|---|---|---|
| 1일 상한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 폐지: 실제 근무한 시간 전부 인정 | 수당규정 제15조제4항 |
| 월 상한 | 57시간 | 57시간 그대로 유지 | 수당규정 제15조제4항 본문 |
| 긴급 현안 예외 상한(국가공무원·교원) | 사전 결재 시 1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 상한 폐지, 결재권자 교육감 → 실·국장급으로 하향 | 수당규정 제15조제4항제3호, 업무지침 |
| 산정 방식 | 평일 1시간 공제, 정액지급분 등 | 종전과 동일 | 수당규정 제15조제5항·제6항 |
| 부정수령 징계의결 요구 | 2회 이상 적발 시 | 1회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 | 수당규정 제15조제8항 |
※ '수당규정'은 국가공무원(교원 포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청 일반직 등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두 규정 모두 2026. 9. 22. 개정, 10. 1. 시행이고 조항 번호(제15조)도 같습니다.
나이스(NEIS)에서도 초과근무시간 1일 4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세 가지
- 월 57시간은 살아있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많이 일한 날은 인정되지만, 한 달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바뀐 것은 '분배'이지 '총량'이 아닙니다. 57시간을 넘길 수 있는 경우는 현업공무원, 재난·재해 대응,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명령, 이렇게 세 가지뿐입니다(제15조제4항 각 호).
- 1시간 공제도 그대로입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여전히 1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공제 없이 근무한 시간 그대로 셉니다. 하루 초과근무가 1시간이 안 되면 그날은 아예 합산하지 않고, 한 달치를 분 단위로 더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제15조제5항).
- 긴급 현안 예외는 '상한 폐지'이지 '절차 생략'이 아닙니다.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한 사전결재가 원칙이고, 결재 단계만 교육감에서 복무관리 담당부서 실·국장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어떻게 이어져 있나
초과근무 관련 규정은 여러 단계에 흩어져 있어서, 한 번 정리해 두면 안내문을 읽을 때 훨씬 편합니다.
| 단계 | 국가공무원(교원 포함) | 지방공무원(교육청 일반직 등) | 무엇을 정하나 |
|---|---|---|---|
| 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8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6조 | 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부정수령 시 5배 범위 가산징수, 여비 등 실비 지급 |
| 복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기관장이 시간외·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수당 대신 연가 전환 가능 |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월 57시간, 산정 방식, 가산징수, 징계의결 요구 |
| 징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를 준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 부정수령·조력 징계 수위, 감독자 책임 |
| 지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개인용무시간 공제, 출장 중 초과근무, 사전·사후 결재 등 실무 기준 |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수당규정 제15조제1항). 그래서 사전 명령이 출발점이고, 명령 없이 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침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2. 함께 바뀐 것: 개인용무시간 공제 기능(2026. 9. 1.)
상한 폐지보다 한 달 먼저, 나이스에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을 사전에 공제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미 쓰던 기능이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원·지방공무원)에게 9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시간 산정 때 개인용무시간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근무시간 외 개인용무는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토요일·휴일은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 개인: 기본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 결재 완료된 건별로 개인용무시간 입력 (오전·오후 각 1회, 휴일·야간은 1회)
- 복무담당자: 초과근무관리에서 확인·입력 → 초과근무확인에서 개인용무시간 제외 계산 → 초과근무월별집계에서 반영 여부 확인
- 주의: 초과근무일이 지나면 개인은 수정할 수 없고 복무담당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과전·일과후 용무시간 칸에 시작과 끝 시각을 넣고 오른쪽 적용에 체크한 뒤 저장을 눌러야 반영됩니다. 체크 없이 저장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넣은 용무시간을 지우려면 적용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저장하면 됩니다. 화면 속 신청 시간은 18:00~23:00, 5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4시간에서 잘렸을 신청이 이제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왜 중요할까? 하루 상한이 없어진 지금, "저녁 먹고 운동하고 와서 다시 찍은" 시간이 그대로 초과근무로 잡히면 그 자체가 부정수령이 됩니다. 업무지침에 실린 예시도 바로 이 경우입니다. 18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청사 체력단련실에서 50분 운동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22시까지 일했다면, 그 50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평일 1시간 공제는 이와 별도로 적용). 저녁 식사 시간, 잠깐 외출한 시간은 스스로 빼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연가로 바꿔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은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그런데 법제처는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쓴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와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6-0056, 2026. 4. 22.). 돈으로 받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3. 감사 1순위인 이유: 부정수령 제재가 이렇게 강해졌다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제재가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책임 대상이 ① 부정수령한 사람 ② 도와준 사람 ③ 확인 없이 승인한 사람, 세 갈래로 넓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6. 10. 1. 시행),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6. 10. 2. 시행)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① 부정수령한 사람
돈으로 돌려내는 것
- 부정수령액 환수와 함께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징수합니다.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수당규정 제15조제8항,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 징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징계부가금(부정수령액의 5배 이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
- 징계의결 요구 기준: 2회 이상 적발 → 1회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 의무(수당규정 제15조제8항 각 호)
-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금액: 10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징계 규칙 별표 1의2)
| 부정수령 금액 | 비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인 경우 |
|---|---|---|
| 50만 원 미만 | 정직 ~ 견책 | 파면 ~ 정직 |
| 50만 원 이상 | 강등 ~ 감봉 | 파면 ~ 강등 |
- 매크로 사용, 다른 사람을 통한 실적 대리입력, 퇴근 후 실적입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별표 1의2 비고 제2호). 즉 이런 방식이면 50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정직부터 시작합니다.
- 새 징계기준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생긴 비위는 이후에 적발돼도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금품 비위와 같은 취급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라, 부정수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예산의 횡령·사기 등)에 해당하는 비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음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징계 감경 불가: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1호).
- 승진임용 제한기간 6개월 가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 각각 6개월이 더해집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그 밖에
-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이번 개정으로 보수지침에도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받은 공무원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 고의적 위반은 적발 시점부터 과거 5년간 초과근무수당 실태점검 가능(국가공무원·교원 안내 기준)
50만 원은 생각보다 작은 금액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몇 달만 쌓여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라, "관행처럼 찍던" 초과근무가 단 한 번의 적발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배 가산징수까지 더하면, 50만 원을 잘못 받으면 돌려낼 돈은 300만 원이 됩니다.
② 도와준 사람(조력자)
- 다른 직원의 초과근무를 대신 입력·체크해 주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동료의 부정수령이 가능하도록 도운 경우
- 조력자도 부정수령자와 같은 기준표로 징계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2026. 10. 1.)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제2호(2026. 10. 2.)에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조력한 경우'가 별도 징계사유로 들어갔습니다.
- 조력자의 금액은 내 조력 때문에 지급된 금액으로 따집니다(별표 1의2 비고 제1호). 예를 들어 동료가 80만 원을 부정수령했는데 그중 30만 원이 내가 대신 찍어준 몫이라면, 나에게는 5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리입력은 고의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정직입니다.
-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기준표를 따릅니다.
"카드 좀 대신 찍어줘"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부탁한 사람과 같은 기준표 위에 서게 됩니다.
③ 승인한 사람(감독자)
- 부정수령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수행 사무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승인해서 부정수령이 발생한 경우
- 징계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건을 의결할 때 관련 감독자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품수수, 직무태만, 소극행정과 나란히 이번에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2항제4호).
- 반대로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승인할 때 업무 내용과 결과물을 확인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관리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아직 이 문구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2026. 11. 5.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다만 같은 규칙 제3조가 감독자 문책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을 준용하고 있어, 학교 관리자의 감독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당규정 제15조제7항은 기관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을 관리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직원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초과근무를 들여다보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제 결재 버튼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업무를 이 시간에 했다"는 확인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
1일 상한 폐지에 따라 부서장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 총 근무시간 기준 확인에서,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체크하고 승인권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중앙부처(e사람)와 지자체(인사랑)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교육공무원은 운영 방식과 시기를 교육청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사례 ① 교육청: 주말·공휴일 행사 근무
교육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행사 지원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늘 나오는 질문이 "출장비(여비)를 받으면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는 것 아닌가?"입니다. 같은 행사를 지원하고도 사람마다 초과근무 등재 여부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 해석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광복절 기념 참배 행사 지원반을 두고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요건을 갖추면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행사 지원반(사회·의전·행사지원·안내·차량운행·촬영 등): 수행 직무가 특정되므로 지급 가능
- 단순 참석자: 별도 직무가 없어 '근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불가
출장 중 초과근무의 원칙과 예외
토요일·공휴일 근무 자체는 기관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 문제는 그 근무가 출장 형태일 때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국내출장 기준은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입니다. 출장 중에는 상급자가 근무 상황을 직접 감독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출장 목적상 시간외근무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상될 것
- 사전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 외에 근무했을 것 (초과근무 명령·승인 절차를 거칠 것)
- 실제 근무시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갖춰야 할 증빙
- 사전 초과근무명령 결재
- 행사 추진계획서(지원반의 역할·담당 업무·근무시간 명시): 사전 내부결재 필요
- 행사 사진, 차량 운행일지 등 근무 입증 자료
"국경일 행사 지원은 지급제외 대상 아닌가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급제외 대상에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이 적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초과근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즉 중복보상을 막자는 취지이지, 국경일 행사 지원 자체를 제외하는 독립 사유가 아닙니다.
여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이라(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실비 변상), 보수인 초과근무수당과는 성격이 다르고 '다른 방법의 금전적 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출장여비는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지원에 별도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지급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같은 광복절 행사에서 도청과 시청도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5. 사례 ② 학교: 학생 인솔 출장
학교는 평소 초과근무가 많지 않지만, 대회 인솔·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처럼 학생을 데리고 나가는 출장에서 질문이 몰립니다. "주말 대회에 하루 종일 인솔했는데 초과근무가 되나요?", "수학여행 밤 생활지도는요?" 같은 것들이죠.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릅니다. 업무지침의 국내출장 기준도 위와 같은 구조(원칙 불인정, 예외 요건 충족 시 인정)입니다. 여기에 교원만을 위한 교육부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 안내: 어떤 인솔이 인정되나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안내」(재무과-13903, 2013. 6. 14.)는 지금도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인용되는 기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칙: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불가
- 예외: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 규모 대회 학생인솔 담당교원
- 증빙 예시: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 주관 협회 등이 보낸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회 일정·출전 시간 확인 공문
- 지급 불가 예시: 교직원 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전국대회 참관
'담당'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같은 수학여행에 가더라도 야간 지도를 맡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다르게 봅니다. 앞의 교육청 사례에서 '지원반'과 '단순 참석자'를 나눈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판단 기준을 인솔 상황에 대입하면
- 필연성: 대회 일정이 주말이거나 정규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이 출장 계획 단계에서 이미 예상되는가?
- 직무 특정: 단순 동행이 아니라 학생 인솔·안전관리·야간 생활지도처럼 구체적 역할이 정해져 있는가?
- 사전 명령: 출장 품의와 별도로 초과근무 사전 명령을 받았는가?
- 증빙: 일정표, 인솔 계획서(역할·시간 명시), 대회 참가 확인, 사진 등 실제 근무 시간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가?
실무 팁
- 출장 품의나 계획서에 "정규근무시간 외 인솔 예정 시간"을 미리 적어두면 필연성과 직무 특정이 한 번에 입증됩니다.
- 여러 교사가 함께 가는 경우,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계획서에 나눠 적어두세요. 역할 없이 함께 간 사람은 '단순 참석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회 인솔이라면 주관 단체의 일정·출전 시간 공문을 챙겨두세요. 교육부 안내에 나온 증빙 예시 그대로입니다.
- 이동·대기 시간처럼 실제 업무 수행 여부가 모호한 시간은 증빙이 약해 지적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애매하면 미리 복무 담당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용무시간(식사, 개인 외출 등)은 나이스에서 직접 공제해 두세요.
6. 한 장 체크리스트
복무를 신청하는 사람
- 이번 달 누적 시간이 57시간 안에 들어오는가?
- 초과근무 중 식사·외출 등 개인용무시간을 나이스에서 공제했는가? (적용 체크 후 저장)
- 출장 중 초과근무라면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따로 받았는가?
- 계획서에 내 역할과 근무시간이 적혀 있는가?
- 사진·운행일지·결과물 등 증빙을 남겼는가?
- 다른 사람의 초과근무를 대신 입력·체크해 주지 않았는가? (조력자도 같은 기준표로 징계)
복무를 승인하는 관리자
- 신청 시간에 맞는 수행 업무를 확인하고 승인하는가? (형식적 승인은 감독자 책임)
- 하루 4시간을 크게 넘는 신청은 업무 내용과 결과물을 함께 확인하는가?
-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가? (철저히 감독한 사실이 증명되면 감독자 징계를 면할 수 있음)
- 행사·출장 건은 사전 명령 → 계획서 내부결재 → 사후 증빙 순서가 갖춰졌는가?
- 같은 행사에서 지원반과 단순 참석자를 구분하고 있는가?
- 긴급 현안 예외 적용 시 사유·기간을 명시한 사전결재가 있는가?
- 반복적으로 많은 시간을 신청하는 직원은 업무 재배분이 필요한지 살펴보는가?
마치며
이번 개정은 "일한 만큼 받는다"와 "일한 것을 증명한다"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루 4시간이라는 시스템의 보호막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사전 명령 · 역할이 적힌 계획서 · 근무 증빙이라는 세 겹의 기록이 신청자와 승인자 모두를 지켜줍니다. 특히 교육청 주말 행사나 학교 인솔 출장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시작 전에 서류를 갖춰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감사 대비입니다.
참고 규정·자료
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 제48조(실비 변상),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 제46조(실비보상), 제69조의2(징계부가금)
대통령령·부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대통령령 제36700호, 2026. 9. 22. 개정, 2026. 10. 1. 시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개정, 2026. 10. 1. 시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4조, 별표 1의2(총리령 제2163호, 2026. 10. 1. 시행)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5조, 별표 1의2(행정안전부령 제647호, 2026. 10. 2. 시행)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별표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지침·안내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2026. 6. 24.): 지급제외 대상자, 국내출장
- 교육부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사항 안내」(재무과-13903, 2013. 6. 14.)
- 법제처 법령해석 26-0056(2026. 4. 22.): 부정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과 환수·가산징수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2026. 7. 21.)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2026. 9. 15.)
- 교육청 안내: 국가공무원(교원)·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제도개선 안내, 나이스 기능개선 안내(개인용무시간 제외)
※ 법령 조문은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개정 내용과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 복무·급여 담당 부서의 판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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